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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노4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일견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비교적 굳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법과 원칙이 지켜 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의 위신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향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 및 원심이 고려한 양형 자료[ 다만 원심이 그 양형 이유를 설시하면서 유리한 정상으로 든 ‘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비교적 굳건한 점’ 부분은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라는 점을 양형 판단에 참작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 판단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의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