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2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3세) 의 사망한 남편의 이종 사촌 형이고, 2013. 3.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3. 경 경남 양산시 F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2. 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 분홍색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고 내려칠 듯이 자세를 취하며 “ 내가 니를 죽일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자살용 목줄’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며 “ 내가 오늘 니를 죽일라고

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문자 메시지 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