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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0924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시 F 전 22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4.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광주군 H 전 2,33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1. 9. 3. I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1953. 3. 20. F 전 67평이 분할되어 나왔고, 이는 면적단위 환산과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광주시 F 전 221㎡’(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G 전 164평은 1958. 5. 31.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정확한 분할 시점은 알 수 없다), 면적단위 환산과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광주시 G 임야 542㎡’(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하고,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95. 4. 14.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14449호로, 1996. 9. 18.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78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J은 1936. 12. 29. 사망하여 J의 장남 K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K도 2002. 12. 25. 사망하여 원고 A과 L이 K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L도 2008. 10. 6.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B와 자녀인 원고 C, D, E이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는 M으로 서로 이름이 같고, 한자까지 동일한 점, ② 경기 광주군 N리의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 I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