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4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 소집되어 경기 동두천시 지 행로 6에 있는 동두천 소방서 소속의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9. 22.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복무를 이탈하여 2017. 9. 8. 이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 일로부터 불과 2 주 후인 2017. 9. 22.부터 다시 복무 이탈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