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5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 17 내지 10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3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2. 27.까지 서울 용산구 C, D A동 2층 202호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샤넬’(상표등록번호 : 0055592호 등)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샤넬 가방 164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샤넬 상품(지갑 97점, 자동차 핸들커버 3점, 핸드폰고리 25점, 개목걸이 2점, 열쇠고리 8점, 넥타이 3점, 썬글라스 1점, 귀걸이 20점, 목걸이 10점, 팔찌 6점), 가짜 고야드 가방 3점, 가짜 보테가베네타 상품(가방 13점, 지갑 13점), 가짜 루이비통 상품(가방 239점, 여행용가방 3점, 지갑 347점, 자동차 핸들커버 4점, 키홀더 45점, 방석 5점, 핸드폰고리 26점, 개목걸이 6점, 재떨이 4점, 열쇠고리 9점, 벨트 1점, 시계 17점, 넥타이 3점, 썬글라스 1점, 귀걸이 10점, 목걸이 6점, 팔찌 5점), 가짜 프라다 상품(가방 80점, 지갑 17점, 핸드폰고리 16점, 썬글라스 5점), 가짜 구찌 상품(가방 57점, 지갑 96점, 핸드폰고리 13점, 개목걸이 11점, 벨트 12점, 넥타이 11점, 썬글라스 4점, 귀걸이 2점, 목걸이 7점), 가짜 크리스찬디올 상품(가방 11점, 핸드폰고리 103점, 열쇠고리 21점, 벨트 9점, 귀걸이 30점, 목걸이 5점, 팔찌 15점), 가짜 미우미우 상품(가방 15점, 지갑 8점), 가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