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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354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고등학생 C으로부터, C이 훔친 피해자 D 소유의 18K 금반지 1 점 및 18k 금 목걸이 각 시가 30만원 상당을, 그것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

1. 2016. 9. 16. 1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 13:00 경 제주시 E 소재 ‘F ’에서, 장물 인 위 18K 금반지 1점을 11만 5,000원에 판매하면서 그 무렵 길에서 습득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함으로써 C의 장물 처분을 알선하고,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2016. 9. 16. 18: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 18:00 경 위 1 항 기재 상점에서, 장물 인 위 18K 금 목걸이 1점을 11만원에 판매하면서 위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함으로써 C의 장물 처분을 알선하고,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F 처분 내역 기록 장부 사본

1. 피해 물품 귀금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장 물 알선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가 선도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알선한 장물 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