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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4. 8. 20. 경 및 2014. 11. 24. 경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각 무죄 판결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 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그 시간도 10~20 분 내외에 불과하였다.

또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바,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정당한 민원제기를 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6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업무 내용,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 관리사무소 직원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민원제기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