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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6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03:39경 서울 강동구 길동 성심어린이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B 옆에 서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B이 피고인을 피해 약 30m 떨어진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B을 따라가며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