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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2고단395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5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음이온항균샤워기의 개발, 공급 및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샤워기 판매조직의 최상위직급 이사 겸 대표사업자로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자동차부품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전산부장인 J은 매출점수에 따라 딜러(1점), 대리점(10점), 지사(200점), 본부장(700점), 이사(2,100점) 5단계로 직급을 정하고, ① 최초 구매자가 음이온향균샤워기 1대를 소비자가인 330,000원에 구매하면 1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딜러로 인정하고 향후 264,0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② 본인 밑으로 등록한 판매원(딜러)의 2개월간 누적점수가 20점이 되거나, 2,640,000원을 내고 제품 10개를 일괄 구매하면 대리점 직급과 향후 198,0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③ 본인 밑으로 직판 대리점 3명 이상, 2개월 누적점수가 200점 이상이 되거나 19,800,000원을 내고 제품 100개를 일괄 구매하면 지사 직급과 향후 143,0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④ 본인 밑으로 직판 지사 3명 이상, 2개월 누적점수가 700점 이상이 되면 본부장 직급과 향후 143,0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⑤ 본인 밑으로 직판 본부장 3명 이상, 2개월 누적점수가 2,100점 이상이 되면 이사 직급과 향후 143,0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직급마다 산하 매출누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되 지사에게는 자기 밑으로 2대까지의 지사 매출 중 1대의 경우 판매개수에 1만 원을 곱하고, 2대의 경우 판매개수에 5천 원을 곱한 수당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