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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9 2014고정8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방조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남 당진ㆍ예산 지역의 수의사들이다.

축산농가의 축주가 피해보험사인 농협화재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상 및 폐사에 이른 소 중 가축의 번식장애, 경제능력저하 또는 전신쇄약, 성장지체ㆍ저하에 의한 부상, 폐사에 이른 소가 아니면 축주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때 수의사들은 현장에 임장하여 기립불능 된 소를 직접 진찰하고 그 병명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범행 축주 E는 젖소(식별번호:F)를 출하하면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소 매매업자와 함께 정상인 위 젖소의 다리에 줄을 묶어 린치(끌어올리는 기구)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젖소를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린 뒤 기립불능 상태로 만들어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4. 시간불상경 당진시 G에 있는 H 내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기립불능 상태가 된 위 젖소의 사진을 보고, 마치 자신이 축산농가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 위 젖소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병으로 부상 또는 폐사한 것으로 진단했던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주 E 등이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도합 16회에 걸쳐 22,009,02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축주 I은 젖소(식별번호:J)를 출하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젖소를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린 뒤 기립불능 상태로 만들어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9. 시간불상경 당진시 K에 있는 L 내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기립불능 상태가 된 젖소의 사진을 보고, 마치 자신이 축산농가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 위 젖소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병으로 부상 또는 폐사한 것으로 진단했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