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1, 12행의 “이하 회생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회생회사’라 한다”를 “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하 회생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회사’라고 하되, 구별이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되기 이전을 ‘분할 전 파산회사’로, 분할된 이후를 ‘분할 후 파산회사’로 구분한다”로 고친다.
제2면 제14행 이하의 각 “회생회사”를 “파산회사”로 각 고친다.
제6면 제17행의 “피고가 이의하여 현재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다.”를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파산회사가 이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8204호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확1363호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주된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8204 판결에서는 ‘이 사건 안내문’으로 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공문’이라고 기재한다.
은 엘시종건과 파산회사가 협의하여 입주자들인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를 환급하여 주기로 결정한 다음 공동의 명의로 발송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공문의 발송 및 원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자 1차 환급분의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엘시종건과 파산회사 및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