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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2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경 피해자 B( 여, 27세) 와 지인이 마련한 소개팅 파티에서 만나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7:00 경 서울 강남구 C 파티 룸 내에서,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나체로 씻고 있는 동안 피고인 소유인 갤 럭 시 S10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샤워실 출입문 아래쪽 투명 유리 부분에 위 휴대 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촬영 부위나 촬영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