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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11 2012고단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3층 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바로 옆집인 같은 동 D 소재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주택 화단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가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신축 중인 위 주택으로 넘어오고 위 주택의 전망을 가리며 채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을 통하여 작업인부들에게 피해자의 나뭇가지들을 베어버릴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8.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일요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성명불상의 인부 2명을 보내어 피해자의 주택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령 40년 가량의 정원수인 향나무 1개, 목련나무 1개, 단풍나무 1개, 석류나무 1개의 가지들을 임의로 잘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 즉,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촬영사진

1. 수사보고

1. 통화내역

1. 이 사건 현장검증 결과 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민법 제240조에 의하여 경계를 넘은 이 사건 정원수들의 가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