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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12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D 등은 2013. 4. 19.경 주식회사 E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F 주식 합계 2,530,320주 및 경영권을 50억 원에 양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F는 2013. 6. 4.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H을 대표이사로, D 등을 이사로 각 선임함으로써 F의 최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이 주식회사 E로 이전되었다.

한편, D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G으로부터 F의 신주인수권 증권(일명 ‘워런트’)을 지급받기로 하여, 2013. 8. 1.경까지 워런트 합계 약 160만 주를 받았다.

그러자 D 등은 F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위와 같이 지급받은 워런트를 행사하여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취하려고 I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워런트 행사 대금을 조달할 사채업자들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I은 워런트를 인수할 사채업자를 물색하거나 피고인 및 J, K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2.경부터 동생인 L 등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I에게 또 다른 주가조작 전문가인 M, N를 소개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였고, J, K 등도 본인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I, J, K, M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첨부파일 범죄일람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