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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3구합20340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게 한 1개월의 원장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왕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던 영유아 D(E생)는 2010. 10. 24. 해외로 출국하여 2010. 12. 25. 입국하였다.

다. D의 부는 위와 같은 D의 해외체류기간 중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로 D의 2010년 11월분과 12월분 보육료를 결제하였다. 라.

피고는 영유아 D가 2010년 11월과 12월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각 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구간결제제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출석일수별로 3개 구간을 나누어 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인 경우 50%, 1~5일인 경우 25%을 지원하는 제도)를 위반하여 2010년 11, 12월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24. 원고에게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4호에 따라 1개월의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던 영유아 D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2010년 11, 12월 보육료는 국가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서 영유아보육법 소정의 ‘보조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이 보조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영유아보육법의 무상보육 및 보조금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