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6.12.선고 2014다10441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다10441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D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2나39353 판결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우선, 제1심판결이 1998. 7. 23. 선고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 234077호로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하 '시효연장 판결'이라 한다)이 2008, 11. 28. 선고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시효연장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 48270호로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15. 그 결정을 받아 일부 금원을 추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결정을 알게 된 사실, 또한 원고는 시효연장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 3847호로 피고의 직장에 대한 임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27. 그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2. 4.경 위 결정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의 지인 또는 채권자인 E, F는 2010. 12. 말경부터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 감면이나 합의를 요청하기도 한 사실, 한편, E는 2012. 5.경 원고로부터 피고와의 거래관계 소명 요청을 받고, 2010년 말경 피고로부터 원고에 의해 피고의 모든 은행계좌가 압류되었음을 듣고 피고에게 약속어음의 공증을 요구하여 피고가 2010. 12. 30.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해주었다고 원고에게 소명한 사실, 피고는 2012. 9. 21.경 원고에게 진정서를 보내 원고가 2012년에 이르러 피고의 지인이나 직장을 통하여 부당하게 채무상환을 요구한다고 항의함과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사실이나 그 보증액수를 부인하면서 다툰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는 수십 년간 금융기관에 종사한 점, 본인의 예금채권과 임금채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경위를 알아보지 않고 방치한 채 수개월을 그냥 보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인 시효연장 판결은 제1심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인데, 피고로서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본인의 예금채권과 임금채권이 압류된 이후 시효연장 판결 이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여 년 전 B의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시효가 경과하여 그 채무가 소멸하기를 기대하면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의도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아무리 늦어도 원고에게 진정서를 보낸 무렵인 2012. 9. 21.경에는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당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위 2012. 9. 21.경에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2. 10. 18. 제기된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에는 그 집행권원으로 시효연장 판결만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시효연장 판결에 대한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하여도 시효연장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점 등이 확인될 뿐, 시효연장 판결이 제1심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점은 전혀 알 수 없고, 이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하여도 마찬가지인 사실,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점은 시효연장 판결의 소장 청구원인이나 판결 이유에만 나타나는데, 피고는 2012. 10. 11.에서야 시효연장 판결의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였고, 그 이전에 시효연장 판결이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송기록을 열람 · 복사한 바 없는 사실, 피고는 2012. 9. 21.경 보낸 진정서에 대한 응답이 없자 2012. 10. 5.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은 그 때 피고에게 제1심판결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피고는 물론 피고의 채무 감면이나 합의를 요청한 E나 F에게도 이러한 설명을 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시효연장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진정서를 보낸 2012. 9. 21. 이전에 시효연장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추인할 수는 있을지언정,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가 그 이전에 시효연장 판결이 제1심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제1심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추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1심판결에 관하여 설명들었다는 2012. 10. 5.로부터도 2주의 항소제기기간 내인 2012. 10. 18. 제기된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1.7.선고 2012나39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