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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8 2013고단9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E YF쏘나타 승용차를 36개월간 월 리스료 1,140,900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위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9. 피해자로부터 2,953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6. 9. 14:00경 위 ‘D’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불상의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대금 600만 원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예정안내, 리스료납입명세표,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