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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선고 2020고단4702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고단470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은희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식당을 자주 방문하는 손님으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8: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 빨리 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너무 좋다."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