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나.식품위생법위반
2016 도 6551 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나. 식품 위생법 위반
1. 가. A
2. 나. B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법무 법인 ( 유한 ) C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D
수원 지방 법원 2016. 4. 15. 선고 20155367 판결
2016. 12. 27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 2014. 5. 21. 법률 제 12672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 45 조 제 2 항 제 11 호, 제 31 조 제 2 항 제 4 호,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51 조 제 2 항, [ 별표 13 ] 에 의하면, 식용란 수집 판매업 영업자 는 식용란 이 직사광선 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 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에 적합한 온도 에서 수집 · 처리 · 보관 · 운반 · 판매 하여야 하며, 다만 냉장 보관 된 식용란 을 선별 하거나 등급 판정 등 의 처리 를 위하여 일시적 으로 상온 에 두는 것은 예외 로 취급 된다 .
2.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 1 ) 피고인 A 이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 조제 2 항 제 11 호, 제 31 조 제 2 항 제 4 호,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51 조 제 2 항, [ 별표 13 ] 에서 정한 식용란 수집 판매업 영업자 의 준수 사항 을 위반 하여 식용란 을 보관 · 운반 · 판매 하였다 .
고 인정 하기 에 부족 하고, ( 2 ) 또한 피고인 A 의 위반 행위 가 인정 되지 아니 하는 이상, 피고인 A 으로부터 위 식용란 을 구입 한 피고인 B 가 인체 의 건강 을 해칠 우려 가 있는 식용란 을 구입 하여 호두 과자 를 제조 하여 판매 하였다고 인정 하기 에 부족 하다고 판단 하였다 .
3. 식품 의약품 안전 처 고시 ' 축산물 의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 ' ( 2014. 11. 20, 식품 의약품안 전처 고시 제 2014-186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고시 ' 라 한다 ) 은 ' 제 1 .
축산물 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 기준, ( 자 ) 항 ' 에서 식용란 의 보존 에 관하여 ' 식용란 은 가능한 한 냉소 ( 0 ~ 15 ℃ ) 에, 알 가공품 은 10 ℃ 이하 ( 다만, 액란 제품 은 5 ℃ 이하 ) 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 하여야 한다 ' 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 제 1. 축산물 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1. 용어 의 풀이, ( 자 ) 항 ' 은 ' 가능한 한 ' 은 위생 수준 과 품질 향상 을 유도 하기 위하여 설정 하는 것으로서 권고 사항 을 의미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그 온도 기준 을 준수 하지 못 하였다 는 사정 만으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 규칙 [ 별표 13 ] 에서 식용란 수집 판매업 영업자 의 ' 준수 사항 ' 으로 정한 ' 식용란 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에 적합한 온도 ' 를 위반 하여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되는 행위 라고 단정 하기 는 부족 하다 .
그뿐 아니라 원 심판결 이유 및 제 1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 A 이 시동 을 끄고 냉동 장치 를 가동 하지 아니한 냉동 탑차 안에 탈색 2 란 을 보관 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의 구체적인 식용란 보관 온도 에 관한 자료 가 없어 , 결국 식용란 의 보존 에 부적합한 온도 에 있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증거 도 충분 하지 아니한 사실 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정 들을 종합 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고시 에 관한 원심 의 이유 설시 에 일부 적절 하지 아니한 부분 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 이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 규칙 에서 정한 식용란 수집 판매업 영업자 의 준수 사항 을 위반 하여 식용란 을 보관 · 운반 · 판매하였음 에 관한 증명 이 부족 하다는 원심 의 결론 은 수긍 할 수 있다 .
따라서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사건 고시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사유 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