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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7 2015가단32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는 C이고, 피고의 배우자는 D인데, C와 D는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나. E(개명 전 이름 : F)은 부친인 G의 계좌를 이용해 2011. 8. 18.경 원고의 배우자 C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H, 이하 ‘C의 농협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 명의(A)의 우체국 계좌에서 2012. 6. 14.경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2. 6. 14.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빌려주었으므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설령 원고가 D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은 생활비 등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일상가사대리권에 따라 피고도 그 책임이 있다.

나. 피고 E은 2011. 8. 18.경 C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5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원고의 계좌에서 2012. 6. 14.경 피고 계좌로 송금된 30,000,000원은 C가 위 돈의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원고가 2012. 6. 14.경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1, 3, 4,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2. 6. 15.경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30,000,000원 중 26,980,000원을 피고의 다른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이를 신용카드대금,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D의 채권자들에게 보내주었다.

② 피고는 2012. 6. 19.경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G(E의 부친)대출금’이라는 내역으로 2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