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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38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배추는 원고가 수확할 무렵인 2015. 8.초경 그 대부분이 추대가 발생하여 상품성이 없어졌는데, 추대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가 조기 파종을 하였거나 또는 육묘 또는 정식 무렵에 온도 관리를 잘못하여 저온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추대 발생이 예정된 배추를 매도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면적 미달에 관하여 매매대금 중 7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원고는 우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상당액 1억 1,000만 원 중 일부로서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인 2015. 7. 10.경 정상적으로 생장 중인 배추를 인도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다.

그 이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배추의 관리를 하기로 하였고, 한편 배추의 추대는 저온에 노출뿐만 아니라 고온장일에 의하여도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배추의 추대는 원고가 출하 시기를 조정하면서 수확 적기를 놓쳐 고온장일의 환경에 배추를 방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추의 추대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추대 발생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살피건대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