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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4.15. 선고 2020나32034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20나320345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의료법인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가소47340 판결

변론종결

2021. 3. 18.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1. 19:41경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이하 '응급실 의사'라 한다)에게 배변 장애 및 항문 통증을 호소하면서 관장처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응급실 의사는 원고가 바로 전날 같은 응급실에서 변비로 관장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매일 관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원고에게 약물치료 및 수분섭취, 운동요법을 설명하였다. 원고는 화를 내면서 내원한지 3분도 되지 않아 위 응급실을 나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소속 응급실 의사는 원고가 변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진료를 거부하였고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15조1)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원고는 2019. 11. 11. 피고 병원 소속 응급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바로 전날 같은 응급실에서 관장처치를 받았고, 응급실 의사가 관장처치의 부작용과 관장처치 외의 다른 치료방법을 설명하는 와중에 내원한지 3분도 되지 않아 원고가 응급실을 떠난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는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11. 11. 원고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무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응급실 의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세리

판사 김낙형

판사 정석원

주석

1)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