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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8. 0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요금에 관하여 시비를 하다가 업무방해로 112 신고가 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격분하여 “너 짬좀 되냐, 이씨발새끼야, 개좃 같은 새끼야” 등 욕을 하고 이어서 택시에서 내려 발로 순경 F의 배를 1회 차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구두진술),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아직 만 21세의 청년으로서 곧 입대할 예정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