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5고단1159 사기
A
김영남(기소), 서동민(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5. 10. 6.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D파 E은 캄보디아 F 지역에 있는 G호텔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면서 가짜 손님을 배치하고, 소위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익힌 딜러의 배치, 한국 측 브로커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캄보디아 측 총책이고,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게임의 운영과 역할 분배를 해 주면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확인서를 받으며 칩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 두는 카지노 지배인이고, H, I(화교), J(일명 K) 등은 손님들 사이에서 배팅하고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가짜 손님이고, L, M, N는 한국에서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카지노에 함께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D, E, L, M, N 등은 국내에서 물색한 피해자 0을 상대로 캄보디아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여 골프를 친 후,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딜러가 카드 밑장을 빼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모두 잃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칩을 빌려주며 채무 확인서를 쓰게 한 후 계속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빌린 칩까지 모두 잃도록 하고, 수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빌린 칩만큼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방법의 사기도박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L, M, N는 2011. 5.경 고양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0이 인천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지속해서 연락하고 수차례 골프를 함께 치면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였다.
이에 L, M, N, 피해자는 2011. 12. 1.경 캄보디아로 출발하여 2011. 12. 2.과 2011. 12. 3.은 골프를 치고, 2011. 12. 4. 위 L는 피해자에게 태국 국경에 근접한 F 지역으로 숙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F 지역으로 이동한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의하여 2011. 12. 4. 21:00경 G호텔 카지노 VIP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D, E은 L, M, N, 성명불상의 딜러, 가짜 손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공모 하여, 2011. 12. 4. 21:00경부터 2011. 12, 5. 03:00경까지 위 G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마치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딜러는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나오도록 조작된 카드(속칭 '탄카드)를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베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그다음 장을 나눠주어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밑장빼기')으로 피해자가 소지한 미화 1,300달러(한화 1,417,000원 상당)를 잃도록 하고, 카지노 지배인인 피고인은 사전에 공모한 바에 따라
L, M에게 1억 원 상당의 칩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도박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줘 도박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딜러가 탄카드를 사용하면서 밑장빼기 등의 손기 술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빌린 칩도 모두 잃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빌린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한 수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카지노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해 주기로 한 후, 2012. 1. 하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L, M,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417,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카지노에서 롤링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칩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기도박을 공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던 도박장에서 롤링업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 칩을 빌려주었다가 피해자.가 빌린 칩을 모두 잃자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도 박에 관하여 순차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0 진술 부분 포함)
1.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P,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 7, 9 각 수사보고에 첨부)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 ~ 9년)
[특별가중인자] 동총 누범
판사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