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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0:10 경 경기 의정부시 B 피해자 C(70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자신과 사귀는 여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 자가 당사자도 아닌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라며 따지자, 큰소리로 ‘ 씨 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