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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노141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3자 이의사건의 승소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이 사건 철강재를 매각하여 고소인을 비록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던바,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회사의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들어올 돈을 회사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설사 다른 회사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은 2009. 5. 29.경 피해자에 대한 D의 채무가 약 2억 3,700만 원에 달하게 되자 2009. 12. 11.경 ‘장차 D가 주식회사 지캠프로부터 철강재 494t(이하 ’이 사건 철강재‘라 한다)을 대물변제로 받을 경우 피해자가 이를 압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D는 K를 상대로 한 제3자이의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카합2377호 사건)에서 승소하고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철강재를 적법하게 양도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