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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3고단2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플라스틱 유화 재생유 생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의 회사 영업이사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폐플라스틱에서 재생유를 생산하여 판매했던 사람이다. A가 부도가 나서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독일에서 A에게 기계를 팔러 왔다가 사간다고 할 정도로 좋은 투자처이다. 공짜인 폐플라스틱에서 고가의 기름을 뽑아 판매하는 것이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폐플라스틱 처리비용도 환경부로부터 받게 되므로 일석이조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성이 확실한 사업이다. 현재 과천시와 연계하여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5억원 중 3억원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3-4개월 안에 기계를 제작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 투자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온 일들이 물거품이 된다. 빨리 돈을 투자하여 A와 같이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가져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09. 4. 26.경 G시청 부근에 있는 H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한 플랜트 기계를 통해 기름을 추출하여 판매한 경험이 있다.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은 내가 대한민국 최초이고 세계 유일이다.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면 남편을 공장장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폐플라스틱 유화 재생유 생산사업을 하였지만 그 사업성과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2006년부터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