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4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19: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D병원 건너편 노상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9. 11:00경 경기 동두천시 F 소재 G역 부근 E의 주거지 앞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0. 21:00경 경기 동두천시 H 소재 I역 부근에 주차한 E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7. 17:00경 서울 강북구 J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 8층 K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