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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8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심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이미 제1심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