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 A과 그 소유인 B 올뉴 모닝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4.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한아름종합물류와 그 소유인 C 이-마이티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4. 12. 1. 19: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소재 외곽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명암타워 방면에서 D 양궁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선행하던 E 운전의 피고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3. A에게 1,649,400원의 자차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 의 커브구간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갑자기 들어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인 E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E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 비율은 90%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 1,649,400원 중 피고차량의 책임부분에 해당하는 1,484,460원(=1,649,400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인 A이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