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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20 2016가단4972

특정공유자분의 분할

주문

1. 경남 산청군 E 임야 6,50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34, 33, 26, 25, 24, 2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의 경위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최종적인 등기부상 공유자이고, 공유 지분은 각 1/5이다.

1) 망 F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0. 10. 12. 접수 제646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A, B, C 및 G, H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4. 4. 24. 접수 제5453호로 2007. 2. 1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은 2015. 9. 21.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5 지분을 증여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5. 10. 19. 접수 제14685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6. 6. 16. 이 사건 임야 중 H 소유의 1/5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6. 6. 23. 접수 제900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99㎡에는 피고들의 선조인 망 I과 I의 처 K의 분묘가 존재하고, 별지 감정도 표시 52, 53, 4, 54, 55, 47, 48, 49, 50, 51,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224㎡[이하 이 사건 (ㅁ) 부분이라고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6 (ㅅ) 부분 지상의 식재된 소나무에는 망 F의 수목장이 존재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는 않았으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6. 11. 4. 기준으로, ①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총액은 합계 54,398,520원이고, ②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원고 소유 1/5 지분의 시가는 10,879,704원(54,398,520원 × 1/5)이며, ③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34, 33, 26, 25, 24, 2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