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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32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로서,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동시에 배포되는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3. 19:05경부터 같은 날 19:18경까지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여성아동과 성인남성이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있는 'E'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4. 00:32경부터 같은 날 06:34경까지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여성아동과 성인남성이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있는 ‘E’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인터넷 회신자료 사본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확인 및 CD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