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로서,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동시에 배포되는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3. 19:05경부터 같은 날 19:18경까지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여성아동과 성인남성이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있는 'E'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4. 00:32경부터 같은 날 06:34경까지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여성아동과 성인남성이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있는 ‘E’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인터넷 회신자료 사본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확인 및 CD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