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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52360

사용료(차량 대여료)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8. 1. 25. 피고를 상대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결정문이 2018. 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8. 2. 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8. 7. 17.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8. 2.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간주하고, 2018. 8. 29.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8. 8. 30.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8. 9. 7.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간주하고, 2018. 10. 17.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8. 10. 22.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8. 11. 5.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8. 11. 20. 0시에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고,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참조 .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