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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1.19 2014가단1514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는 13/1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3/168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74. 4. 10. 접수 제6372호로 망 H를 지상권자로 하여 임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1974. 4. 4.부터 15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