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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 기사와의 요금 문제로 파출소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경찰차를 발로 걷어찬 다음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경위 D에게 “여자에게 그런 것도 못해주냐, 씨발새끼야, 어쩔래 좆만한 경찰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거우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