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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5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0: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리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다투던 중 ‘대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면서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경찰관을 향하여 몸을 들이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등 죄질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