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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6121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협력사협의회(주식회사 퍼니처앤라이프, 주식회사 트리엔홀딩스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된 회생채권 5,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인 4,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이고,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제251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255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 살피건대, 피고가 서울회생법원 2013회합106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3. 6.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그 일부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