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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나43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1. 기초사실” 부분 3 항을 "‘D’이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발행한 해상화물운송장에는 송하인이 ‘D’, 수하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운송인인 피고는 상법 제794조, 제795조에 의하여 운송 중 침수된 화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선박의 침수 원인은 선박의 숨은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책되지 않으며, 이 사건 선박이 인천항에 정박 중 침수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파손된 플랜지를 임시로 막았을 뿐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침수여부를 확인하거나 수하인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산항으로 이동한 과실로 침수피해를 확대시켰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위반 및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이 훼손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제794조제795조가 적용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만 문제될 뿐인데 피고의 불법행위 및 과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고 손해 및 그 액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상법 제794조제795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침수의 원인이 된 케이싱 플랜지의 하자는 ‘선박의 숨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796조 제11호상법 제798조 제1항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법 제794조제795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