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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2.13 2019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9:12경 제천시 B의 ‘C’ 중국음식점 앞 도로 부터 제천시 D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B115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수사)

1. CCTV 녹화영상 백업 CD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