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9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초순 14:00 경 서울 중랑구 B 빌라’ 마당에서, 피해자 C가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2개, 팬티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중순 13:00 경 위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6. 10:35 경 위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휠라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