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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4 2013가단37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2,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 7호증, 을 30, 31,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12.경 화신로이안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화신지엠에스’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관리업무에 대해 그 위탁관리 수수료로 매월 512,040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말일까지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위해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고용함에 따라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C으로부터 업체선정, 입찰금액 등의 문서를 복사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이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합637호로 장부류열람및등사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C 등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위 법원 2012카합703호로 공사대금지급중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3. 25. 피고에게 지속적인 민원야기 장부류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 야기, 입주자대표회의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