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2733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정자 G에게 경산시 H 답 1,26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망 I는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정자 G[ 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경산시 H 답 1,269㎡에 관하여 주문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고, 원고 등의 망 I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권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인바, 원고 등에게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