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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8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5. 15: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면 9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 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306%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운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췌장염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