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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0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 베팅 사이트인 ‘C’, ‘D’, ‘E’ 등을 모방한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에 ‘G’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4. 6. 19. 경 경산시 H 빌라 상가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I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충전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J’, ‘K’, 국민은행 계좌 ‘L’, 지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형수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형수의 동생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R’, 아버지 S 명의 국민은행 계좌 ‘T’, 친구 U 명의 SC 은행계좌 ‘V’ 등 총 8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212회에 걸쳐 합계 1,738,800,008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여 위 ‘ 스포츠 토토’ 라는 도박을 한 다음 총 257회에 걸쳐 합계 1,798,628,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