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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3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경 포 천시 C 임야 중 1,260㎡ 의 면적에서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땅을 갈아 평탄화시키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공무원 진술서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연도 별 항공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면적 재산 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불법으로 전용한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고 원상회복이 이루어 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