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B은 ‘C’이라는 상호로 방수ㆍ도장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 14. 공고된 대구 달서구에 있는 D맨션의 ‘고가수조1개소 누수 및 보수 공사’에 입찰하면서 제출서류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하자 과거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날짜를 바꾸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2014. 7. 18. 발급된 수성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2014. 1. 1. 이전 불상일에 발급된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날짜를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들였다.
피고인
A은 ㈜F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신청일 란을 ‘2015년 01월 22일’, 증명서 유효기간 란을 ‘2015년 02월 21일’로 바꾸게 하고, 위 납세증명서의 신청일란을 ‘2015년 01월 22일’, 증명서 유효기간 란을 ‘2015년 01월 21일’로 바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성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5. 1. 27. 대구 달서구에 있는 D맨션 관리사무소에서 제 1항의 ‘고가수조1개소 누수 및 보수 공사’에 입찰하면서 제출서류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C’에 대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C’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변조한 공문서인 수성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