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42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제주시 C 임야 155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3. 3. 17. 접수 제23378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제주시 C 임야 155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3. 3. 17. 접수 제23378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