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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4나14445

약정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①인도청구, ②금전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금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인용, 피고의 반소청구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중 반소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이 법원에서 원고는 위 ②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참가인은 위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승계참가를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인도청구 부분과 참가인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상표인 ‘C(C)'의 서브-라이센스권을 보유한 채 2011. 11. 15.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아동복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인바, 2012.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위 회사 주식 및 대표이사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당시 위 회사와는 별도로 개인사업체(상호: H)를 운영하였다.

나. 위 협상과정에서 2012. 2. 22.경 원고의 위 개인사업체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I이 ‘합의각서’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계약자 갑: A(원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을: B(피고) 제1항: 피고에게 주식회사 D(J)의 주식 9,200주와 대표이사를 양도, 양수한다.

제2항: 원고가 MU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2011년 여름의류(C 아동복)의 결제 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가 2012. 2. 23. 상환하고, 잔액 1억 원은 피고가 양도받는 법인(J)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물건의 소유를 법인으로 귀속하기로 한다.

제3항: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