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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노59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관련 피고인이 광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한 2013. 2. 13.경부터 2013. 9. 24.경까지의 기간 중 2013. 2. 13.경부터 2013. 7. 13.경까지는 피고인과 J가 공동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전체기간 동안 단독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원심에서 인정한 추징금은 과다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40시간 수강, 추징 4,1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 산정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J가 2013. 2. 13.경부터 2013. 7. 13.경까지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동업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 ② J가 2014. 7. 13.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 ③ 이 사건 전체 범행기간인 약 7개월간의 수익금은 약 4,130만 원이고, 1개월의 수익금은 약 59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