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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8나59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자지간으로서, 원고 A은 2012. 12. 11.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D 계좌로 2,200,000원을,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12. 14. 위 입금된 합계 3,000,000원(= 2,200,000원 800,000원) 상당의 돈에 대하여 부천소사경찰서에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 12. 10.경 자칭 ‘E 원고들은 소장에서 ‘F’으로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선수금을 입금하면 고액의 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입금 계좌로 지정된 피고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합계 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대출사기와 관련한 계좌명의인으로서 위 돈을 입금 받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A에게 2,2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필리핀에서 알게 된 G, H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필리핀 통화인 페소로 인출하여 G, H에게 교부하였을 뿐, G, H이 대출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이유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자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먼저 G, H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